월세 환급금이란?전세 사기 우려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, 월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'월세 환급제도'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세법상 인정되는 공제 방식으로, 납부한 월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크게 '세액공제'와 '소득공제'로 나뉘며,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. 제도 비교표항목세액공제소득공제공제 방식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비율 직접 차감과세표준에 반영되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 차감신청 대상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(전용 85㎡ 이하, 시가 4억 이하)주택 임차인 본인 및 소득 없는 가족 구성원필수 요건전입신고 필수,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월세 현금영수증 필수공제 비율월세의 15% 또는 17% (최대 750만..